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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딸기찡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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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서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따뜻한 겨울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받는 중이며

2023년 2월 28일에 신청이 마감된다고 하니까 서두르세요!

 

겨울바우처 금액은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가능해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중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담당 공무원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본인 포함) 중 다음 대상자가 존재할 경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이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바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신청 된다고 합니다.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경되면 신규신청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 2월 28일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 얻어 직권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고객센처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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