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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안 돼
아파트 창문 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10일 오후 목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치킨을 던져 길을 지나던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 치킨 뼛조각에 맞은 30대 남성은 얼굴과 코 주변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친구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입건은 불가능하다"며 "부모 입회 하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에도 서울 노원구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가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아파트 복도 방화문이 열리지 않도록 받쳐놓은 돌덩이를 던진 두 초등학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뭐던 간에 창밖으로 던지는건 납득이 힘들다.
종이비행기든 벽돌이든 창 밖으로는 아무것도 던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몰래 먹었으면 검은 비닐에 넣어 처리를 해야지,
행인이 다친 일에 대한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부모가 아이들 진짜 잘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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