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두자녀이상1 대구시, 두 자녀 이상 맞벌이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설 연휴 기간 평일요금 적용…시간당 1만1천630원에 이용 가능 인력 양성 체계 '선 교육 후 채용'으로 변경…접근성 및 공급 확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본인부담금 10%가 추가 지원된다. 또 영·유아를 키우는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는 이용 요금의 10%만 내면 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에 대해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이용 요금의 9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요금(평일 기준)은 일반형 1만1천630원, 가사보조가 포함된 종.. 2024.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