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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두 자녀 이상 맞벌이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by 딸기찡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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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평일요금 적용…시간당 1만1천630원에 이용 가능
인력 양성 체계 '선 교육 후 채용'으로 변경…접근성 및 공급 확대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본인부담금 10%가 추가 지원된다.
또 영·유아를 키우는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는 이용 요금의 10%만 내면 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에 대해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이용 요금의 9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요금(평일 기준)은 일반형 1만1천630원, 가사보조가 포함된 종합형 1만5천110원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의 15~85%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된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인 다음달 9~12일에는 50% 가산된 휴일요금이 아닌 평일요금이 적용된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낮 시간 동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와 12세 이하 아동에게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등을 해주는 '시간제 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더불어 돌봄 인력 양성 체계도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난해까지는 인력 채용 후에 교육을 이수했지만, 올해부터는 누구나 교육을 받은 뒤 채용공고가 뜨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고,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시내 아이돌보미 교육기관도 기존 달서구가족센터 1곳에서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등 2곳이 추가돼 총 3곳이 운영된다.

시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훈련비 지원 등을 통해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 확대로 서비스 품질은 높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수 기자 index@imaeil.com

 

 

 

두 자녀 이상 맞벌이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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