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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경제이슈

사육허가 받아야 하는 반려견 견종

by 딸기찡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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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4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국내 반려견 개체 수는 약 544만 마리,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450만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10년 전인 2012년 439만 마리와 320만 가구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함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개물림 사고 건수는 2,216건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전략 중

대표적인 부분이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라고 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 판단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맹견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그 잡종이 해당되며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종도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종을 사육할 경우 동물등록맹견 책임보험 가입, 그리고 중성화수술필수가 됩니다.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는 사전 조사, 평가로 이루어지며,

사전 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맹견사육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여부를 결정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농식품부에서 동물복지환경 업무를 총괄하는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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