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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경제이슈

바람나 집 나간 남편, 부인 죽자 딸에게 “나도 상속인”

by 딸기찡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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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외도로 7년 전 집을 나간 남편이 부인이 죽자 딸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자는 “부인이였던 사람을 애도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어머니 재산을 단 한 푼도 주기 싫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A씨는 “7년 전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 울고 매달려도 아버지는 야멸차게 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이어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힘들게 살았다”며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아버지가 유책 배우자라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 어머니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고, 손써 볼 틈조차 없이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다. A씨는 홀로 어머니 장례를 치렀다.

A씨는 “어머니 재산을 정리해 보니 작은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면서 “생전 들어놓았던 생명보험도 돌아가시기 1년 전 수익자를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해 놨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A씨에게 걸려왔다.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A씨에게 “나도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나눠야 하고, 생명보험금도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하니 돌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물론 거절했다”면서도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어머니도 원치 않을 것”이라며 도움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A씨 아버지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 배우자이기에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된다”며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당연히 상속 대상으로 A씨와 아버지가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형태로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형제자매’ 순이다.

최 변호사는 생명보험금과 관련해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쯤 수익자를 A씨로 특정해 변경했지만 반드시 A씨에게 모두 돌아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은 사망하기 전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로 보고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버지가 그 돈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부는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소송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며 유류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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