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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도마위에 오르는 가운데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가입 의무화가 잘못됐다는 주장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은 보증금 미반환 시 불이익이 상당하고 임대료가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다. 등록임대주택에 제공되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기에 전세사기 행각에 기름을 부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등록임대주택의 매도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20년 12월31일까지 등록한 경우로 일몰됐다. 시세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세대다가구주거형 오피스텔 등의 비아파트 유형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집중됨을 고려하면 이 역시 등록 유인이 되지 못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시 등록이 말소돼 임대의무기간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가 가구별로 3000만원 부과되고, 절세가 불가함은 물론 그동안 받아온 세제혜택에 대한 환수조치까지 발생해 보증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최선을 다하고 미반환 위험이 낮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폭등기의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신속히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불합리한 소급적용도 철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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