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층간소음경찰신고1 고의로 층간소음 반복, 대법 “스토킹 범죄 인정” 첫 판단 고의로 층간소음을 지속해서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2023.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