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피해자법률지원1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부터 '원스톱' 지원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 개시…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도 소급 지원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법률상담부터 지원대책 신청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2월1일부터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과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 경·공매 유예, 조세안권 채분 등의 절차를 해당기관에 각각 방문해 접수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 유선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