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1 앞으로 병원 너무 자주 가면 돈 더 낸다 연간 365회 초과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추진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요건도 강화…국내 6개월 거주해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보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 2024.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